베트남, 통신업계에 불법 콘텐츠 24시간내 삭제 의무화 추진…사이버보안법 개정안

– 국내외 통신·인터넷 서비스업체 대상…요청시 사용자 신원·계정정보 제공 등

사이버보안모니터링센터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의 모습. 베트남이 통신업계로 하여금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당국의 요청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Trong Dat)

베트남이 통신업계로 하여금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당국의 요청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2015년 사이버정보보안법과 2018년 사이버보안법을 통합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적·조직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베트남 사이버 공간에서 통신과 인터넷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업은 디지털 계정 등록 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계정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공안부의 요청 시,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당국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조사 및 위반 사항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로그를 보관해야 하며, 불법 콘텐츠나 서비스, 앱은 당국의 요청 시 24시간 이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해야 한다.

공안부는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 개인 및 조직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위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위험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 국가 기밀 유출이 지난 수년간 더욱 정교해지고 심각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 기관과 주요 기업의 정보 시스템은 해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이들은  특히 외교 정책과 국방, 보안 분야 정보와 국가 기밀을 수집하거나 잠재적인 방해 행위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적을 지닌 해커들은 베트남 정부 기관 및 조직,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매년 .vn 도메인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및 포털 2600여개가 해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말 열릴 정기국회에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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