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최장 1년간 지급…개정 고용법

– 상한액, 지역 최저임금 5배 미만

베트남 실업자들은 퇴사전 6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최장 1년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59명 중 찬성 45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전 6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유지됐다. 또한 지급 상한액은 지역 최저임금의 5배를 넘어설 수 없다.

지급기간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가입기간이 1~3년(12~36개월)인 경우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12개월 추가 보험료 납부시 1개월분이 추가돼 최장 1년(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앞서 의원들은 실업급여 수준을 임금의 65~70%로 인상하거나 수급기간의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임금의 60% 지급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실업보험기금의 수지균형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실업보험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장기적인 지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실업보험 의무가입 대상에는 1개월 이상 고정 또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실업보험의 최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시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사회 임원이나 대표이사, 협동조합내 관리자 등 일부 직책도 실업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연금이나 사회보험 수급자, 가사노동자, 수습 기간제 근로자 등은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는 월급의 최대 1%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와 국가가 최대 1%씩을 납부한다.

한편, 실업보험 적용 범위는 공무원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상임위는 “공무원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이며, 감축될 경우 전직이나 다른 제도를 누릴 수 있어 의무가입 대상 확대에는 충분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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