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불 이상 인터넷 해외송금시 신고의무

5억동 이상 국내송금도 마찬가지

12월 16일부터 일정금액 이상 국내외송금시 관련전문업체에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정부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5억동 이상, 이에 상당하는 외화의 경우 국내송금시, 또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1천불 이상 국외송금시 관련서비스 시행업체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관련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는 제외된다. 참고로 이전까지만 해도 법규상 단지 ‘금액이 클 경우 신고하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다.

11/13,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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