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택 구입시 거주요건 삭제키로

베트남 건설부가 사회주택 구입 희망자의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 폭을 넓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주택 구입 희망자는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임시거주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곧 저소득층과 산업단지 근로자,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회주택 및 근로자용 주택의 구매 또는 임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득 및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도로 등 국가기간시설 부지로 수용된 재정착민이나 이주민의 경우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부는 또한 기업과 협동조합이 직원용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단지 내 사회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 향상을 통해 생산과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2014년 개정 주택법에서 요구한 무주택, 소득, 거주요건 등 세가지 요건 가운데 거주요건을 삭제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 행정력을 줄이고, 사회주택 대상자의 폭을 넓혀 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확대하고, 민간기업들이 사회주택(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해 국가의 예산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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