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시, 3개 프로젝트 외국인 소유 불허

Indochina Riverside Tower 등 3개

다낭시 건설부는 최근 외국기관과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17개 사업 명단을 발표했다(https://egov.danang.gov.vn/).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이 목록에는 콘도텔과 서비스 아파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도차이나 리버사이드 타워, F – 홈 아파트 단지, 다낭 다이아몬드 타워(Indochina Riverside Tower, F – Home Apartment complex, Danang Diamond Tower ) 등 3개 프로젝트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국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하면 이 세 프로젝트 외에는 현재 분양되고 있는 전 프로젝트에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법을 개정하여 국방과 안보에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지역 외에 외국인에게 주택분양이나 아파트 프로젝트 중 30%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참고로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는 83,5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2/25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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