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월 8일 자 공문 제8153호를 통해 휘발유·경유 사업 관련 신규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10월 12일 정부 사무처는 제3635호 통보서를 통해 초안 보완을 요청했으며, 산업통상부는 이튿날인 10월 13일 관련 부처, 지방 산업통상국, 기업 및 협회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견 마감 기한은 10월 16일이며, 산업통상부는 이를 취합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초안(제14차 수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제10조 관련 조항으로, 베트남 석유그룹(Petrolimex) 및 베트남 석유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유통 도매상 40곳 확보를 의무 조건으로 규정했으나, 계약 특성상 변경이 용이하고 서류 합법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건을 삭제했다. 대신 직영 주유소 수 확대에 관한 전환 일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매 수입상의 경우 기존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되, 2028년에는 최소 10곳, 2029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40곳의 직영 주유소를 갖춰야 한다.
기업 자율 가격 결정…단, ‘기습 인상’ 엄금
이번 초안의 핵심은 휘발유 가격 결정권을 기업에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은 스스로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가격 자율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초안은 종전에 규정된 국가 기준가격(base price) 산정 및 고시 체계를 수정해, 정부의 직접 개입은 줄이되 시장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정 개편이 실질적인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각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수정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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