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학교 총기사건 잇따라

필리핀,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학교 총기사건 잇따라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6. 10. 13.

올해 들어 학교 총기 사건이 잇따른 필리핀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이 본격화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앞서 유사 법안을 승인한 상원에 이어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양원이 두 법안 내용을 조율해 최종안을 제출하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원이 승인한 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개설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원안보다 더 엄격하다.

이번 입법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학교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미성년자 SNS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14~15세 용의자들이 권총을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지난 8월에는 남부 민다나오섬 남삼보앙가주 삼보앙가시의 중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소총과 권총을 발사해 동급생 1명이 숨지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용의자는 보디캠을 착용한 채 범행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민다나오섬 남코타바토주 소재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2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엄격히 규제되지만, 암시장 등을 통해 총기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유럽연합(EU)도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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