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민흥(Lê Minh Hưng) 베트남 총리는 지난 10일 오전 투자법, 입찰법(개정), 국가예산법 통합, 중소기업발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과 토지 재정·토지 가격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는 이들 법률이 투자·경영 환경, 자원 배분 및 활용, 기업 활동, 경제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예산법 통합안과 관련해 총리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설립뿐 아니라 해산 및 파산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총리는 ‘시장 진입도 어렵고, 퇴출은 더 어려운’ 현행 기업 환경을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투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투자 조건 및 허가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입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찰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전자입찰 시스템 확대를 통한 행정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총리는 토지 재정 및 토지 가격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 토지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토지 관련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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