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임시 건축허가 5년 존속 제한 폐지 추진

하노이 임시 건축허가 5년 존속 제한 폐지 추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9. 15.

하노이 건설국은 건축허가 관련 일부 내용을 규정하는 결정문 제2차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초안에는 임시 건축허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임시 건축허가는 도시계획(구역별 건설계획·세부계획 등)이 승인·공표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사용할 건축물이나 단독주택에 발급하는 허가다.

현행 규정과 비교해 이번 초안은 하노이 관할 구역 내 임시 건축허가 건축물의 존속 기간을 허가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했다.

건설국은 구체적인 존속 기간을 건축허가증에 명시하되 도시계획 일정에 부합하도록 기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토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상·부지 정리·토지 환수·건축물 철거 등의 절차는 토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초안에는 임시 건축허가 발급 조건도 명시됐다. 신축 건축물이나 단독주택은 지상층 기준 4층 이하여야 하며, 계단실 상부 공간(tum thang)은 지붕 바닥면적의 30% 이하, 높이는 3m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복층(tầng lửng)·지하층·반지하층 설치가 금지되며, 건축물 전체 높이는 18m 미만으로 해당 지역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시 건축허가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15m였으나, 이번 초안은 이를 18m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건축물 규모가 신축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안은 주민이 구조 안전성·소방 기준 확보를 위한 수리·개보수 및 손상 부위 교체만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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