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닌성서 정원 초과 탑승 거부한 택시 기사 집단 폭행… 6명 기소

꽝닌성서 정원 초과 탑승 거부한 택시 기사 집단 폭행… 6명 기소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9. 15.

북부 꽝닌성 몽까이시에서 정원 초과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집단 폭행한 일당 6명이 경찰에 기소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꽝닌성 경찰청 수사기관은 형법 제318조에 따른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레 쭝 끼엔(Lê Trung Kiên) 등 6명을 입건 및 기소했다. 경찰은 중죄 혐의를 받는 끼엔을 비롯해 하 투이 번(Hà Thúy Vân), 도 타인 뚱(Đỗ Thanh Tùng), 응우옌 세 망(Nguyễn Thế Mạnh), 하 응옥 리(Hà Ngọc Ly) 등 5명을 구속했으며, 끼엔의 아내인 당 응옥 로안(Đặng Ngọc Loan)에 대해서는 주거지 제한 및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사건은 지난 8월 29일 밤 몽까이시 1방의 한 라운지 바에서 일행 7명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택시(운전자 응우옌 띠엔 닷·28)에 탑승한 번 일당은 일행을 더 태우기 위해 차를 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기사가 4인승 차량의 정원 초과를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번과 일행은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고, 기사가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하자 뒤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뒤따라오던 차에서 내린 끼엔 부부까지 합세해 가죽 가방에 넣은 죽통 담뱃대로 기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기사를 길거리에 기절시켰다. 이들은 현장을 말리려던 시민들과 주점 직원, 피해 기사의 가족까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기사는 몽까이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가해자들의 세부 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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