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팔로워나 회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주 및 커뮤니티 관리자를 대상으로 당국에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47/2024/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는 계정, 채널, 페이지, 그룹의 팔로워 및 회원 수 합계가 1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운영자는 서식에 따라 연락처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전자정보 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직접 방문, 우편, 또는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초안은 베트남 내 이용자 수가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직전 6개월 연속 평균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월 방문 횟수가 100만 회 이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만 13세 미만 아동 계정의 게시글 작성, 댓글, 공유, 리액션 기능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또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게시물 작성 및 접근 콘텐츠 모니터링, 친구 목록 관리, 이용 시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건에서만 해당 기능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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