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부온돈(Buôn Đôn)읍 경찰은 주민이 발견해 인계한 미얀마 diều hoa(diều hoa Miến Điện) 한 개체를 닥락(Đắk Lắk)성 코끼리보전·동물구조·산림보호관리센터에 공식 인계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개체는 자연 서식지로 방사되기 전까지 센터에서 구조·보호를 받게 된다.
앞서 8일 오전, 부온돈읍 경찰은 농장(rẫy)을 방문하던 한 주민으로부터 나무 밑에 움직이지 않고 쓰러져 있는 diều hoa Miến Điện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개체를 확보한 뒤 보호 조치를 취했다.
diều hoa Miến Điện는 베트남 법령상 보호 대상 희귀 야생동물로, 무단 포획·사육·거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해당 개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회복 후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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