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 전격개정

보상금 지급규정 확보, 투자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달 말 국회를 전격통과했다. 이에 대해 다수 관계전문가들은 토지가격 설정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담은 이번 개정법에 의해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현행법상 베트남에서 토지는 국가소유로, 정부는 법률에 의한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주게 되며, 정부가 안보, 경제발전, 공공이익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정부의 강제적인 토지매입이 있을 때마다 현지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해 왔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각 성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확보해 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 되도록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다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땅값 평가위원회에 관계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는 5년마다 토지 가격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부분 줄어들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토지개정안에 관해서는 국회승인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왔고, 국민들로부터도 700만건 이상의 민의가 반영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토지 수용에 관한 분쟁이 감소하고 투자가에게 있어서 투자 계획의 재정적인 실행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18,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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