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행사 규제 강화…레러이길 사전 승인 의무화

호치민시, 행사 규제 강화…레러이길 사전 승인 의무화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3. 5.

호치민시가 도심권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인한 교통 체증과 소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웬후에(Nguyen Hue) 보행자거리와 레러이길(Le Loi) 일대에서는 행사 주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특히 핵심 상권인 레러이길에서의 행사는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공동(phuong Sai Gon) 및 벤탄동(phuong Ben Thanh) 등 도심지 행사관리강화·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향후 응웬후에길과 레러이길에서의 행사는 호치민시가 승인한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호치민시는 행사 개최지로 응웬후에길을 우선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레러이길에서의 행사의 경우 반드시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정회의에서 응웬 반 드억(Nguyen Van Duoc) 인민위원장이 도심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나온 공식 지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드억 위원장은 인민위원회 청사로 향하다 응웬후에길의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차에서 내려 이동해야 했다는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지난달 호치민시를 방문한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 역시 호치민시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로 심각한 교통 체증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침에 따라 시 문화체육국은 △행사 내용 △규모 △음향 △조명 △위생환경 등을 포함한 표준 심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매년 행사 조직 계획과 수립,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이공동 및 벤탄동 인민위원장은 관할 지역의 관리감독과 규정 위반 제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됐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과 각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방안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호치민시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레러이길은 벤탄시장과 응웬후에 보행자거리를 잇는 약 700m 길이의 교통·상업의 거점으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라 새단장을 마친 이후,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 및 마케팅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으나, 행사 때마다 주변 도로로 우회가 불가피해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해왔다.

드억 인민위원장 또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응웬후에 보행자거리를 중심으로 중요 행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대규모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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