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의 사건은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58세 일본인 여성과 38세 딸을 들이받았고,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다. 딸은 무릎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날은 모녀가 한국에서 3일간 ‘모녀 여행’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이 될 예정이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에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쇼추 세 병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고 당시 너무 취해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남성이 음주 운전자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24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1,307건 발생했다. 전문가들과 현지 언론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문제의 지속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통상 징역 4~8년 수준이다. 징역 10년 이상 형량은 드물고,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가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일보는 11월 6일 사설에서 “관대한 처벌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음주운전에 관해서만큼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고 현장에는 꽃과 메시지가 줄지어 놓이며, 주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계속 표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서울의 한 고령 여성이 따뜻한 음료를 놓고 가며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가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재팬 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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