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100ml당 설탕 함량 5g 이상 음료 8% 특소세 부과…2028년 10% 인상

베트남 정부가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및 성인병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당 음료에 대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과일 주스를 기반으로 한 음료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재무부의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초안 의견 수렴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VCCI는 특소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격에 우려를 표하며 과일 주스나 추출물, 이를 기반으로 제조된 음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VCCI는 “과일 주스는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함유한 천연 원료 제품으로, 일반 산업용 음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해당 제품에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과일 주스 제품은 특소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베트남 표준 TCVN 12828:2019의 ‘과일 주스’ 정의에 부합한다”며 최종 규정에서 과일 주스와 기타 청량음료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또한 VCCI는 당분 함량 측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며 제조사가 제품 라벨에 표시한 총 당분 함량을 기준으로, ±20% 오차 범위 내에서 허용을 건의했다. 정확한 당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검사를 권장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개정 특별소비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법은 오는 2027년부터 100ml 당 설탕 함량이 5g을 초과하는 음료에 8% 세율의 특소세 부과를 골자로 한다. 세율은 이듬해인 2028년부터 10%로 인상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특소세 부과 대상 음료는 △항료 첨가 음료 △에너지드링크 △스포츠 음료 △커피·차(茶)·허브티 △과일 및 곡물 기반 음료로, 이 외 △유제품 △영양 음료 △미네랄워터 △생수 △압착 채소·과일 주스 △코코아 제품은 제외된다.
재정부는 VCCI의 의견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