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경찰국, 전국 5000여대 도입계획 공안부 제출…인력난 극복·단속업무 효율증대 방안

수도 하노이시 도로 곳곳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하노이시 공안 교통경찰과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1873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지역 공안당국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인력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카메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경찰국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감시·적발하고, 통행량 조절을 위해 전국에 AI 카메라 5000여 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안부에 제출했다. 일반 감시 카메라가 단순히 영상을 저장하는 데 그치는 것과 달리 AI 카메라는 단속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해 스스로 위반 내용을 분석하고, 차량 정보 및 소유주 등을 식별·추적할 수 있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 AI가 파악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은 전체 100여 개 위반 행위 가운데 20여 개에 이른다.
현재 하노이 소재 교통경찰국 지휘정보센터는 AI 카메라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해 포착, 이미지를 추출해 제공하면, 근무자가 이를 재확인한 후 처벌 관련 부서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AI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처벌 담당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교통경찰국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로 위반 고지서를 발송한다.
경찰당국은 위반 당시 운전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 7일간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 등이 처분된다.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압수 당한 위반자는 국가금고 또는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을 지참하고 교통경찰국을 내방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교통경찰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적발된 장소 또는 거주지 관할 공안국을 방문해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향후 시스템 운영이 안정기에 돌입하면, AI 카메라 기록한 영상을 공공앱 ‘VNe트래픽’(VNeTraffic)을 통해 위반 행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AI 카메라 단속 현황에 대해 교통경찰국은 “노이바이-라오까이(Noi Bai-Lao Cai) 고속도로에 시범 설치한 AI 카메라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2775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며 “AI 카메라가 제공하는 영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고화질로 오판정 비율 또한 무결점에 이른다. 최근 1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나, 위반자는 영상을 재확인한 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 공안당국과 협력을 통해 운행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시스템에서 제외하기 위해 등록차량 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찌민시 역시 디엔비엔푸길(Dien Bien Phu), 쯔엉딘길(Truong Dinh), 레뀌돈길(Le Quy Don), 쩐꾸옥타오길(Tran Quoc Thao), 응웬티민카이길(Nguyen Thi Minh Khai) 등 도심 주요 구간에 AI 카메라 30여대를 도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