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인세법, 30억동(11.5만달러) 이하 15% 자회사·관계사 제외…오는 10월 시행
베트남이 민간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매출 500억동(190만여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7%까지 3%포인트 인하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반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되며, 연매출이 30억동(11.5만달러), 500억동 이하인 기업은 각각 15%, 17%의 우대 세율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및 관계사는 우대 세율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개정안의 목적은 기업이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등 정책 악용을 막기 위함”이라며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특별 제도(결의안 198호)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출을 기반으로 한 우대 세율 도입은 실정에 부합하며, 중소기업 지원법 등 관련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에 우선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취약지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로 발생한 소득에 50%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 외 첨단기술 응용, 벤처캐피털, 지원산업, 재생에너지 생산,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10%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