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소상공인 인두세 폐지, 과세안 조정
이달 들어 베트남 전국 곳곳에서 계좌이체 결제를 거부하는 외식·소매업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고의적인 매출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하노이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의류매장, 화장품점, 식품점 등이 이달부터 계좌이체를 속속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좌이체를 허용중인 업체들 또한 소비자에게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은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앞서 베트남은 세제 개편을 통해 이달부터 연매출 10억동(3만8314달러) 이상 ▲식음료업 ▲호텔업 ▲소매업 ▲여객운수업 ▲미용업 ▲엔터테인먼트업 업체의 경우 세무당국과 연동된 금전등록기를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 부과해온 인두세를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다.
당국이 세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일부 소상공인들이 계좌이체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노이와 화빈성(Hoa Binh)을 관할하는 1구역 세무국은 4일 “개인사업자 및 사업가구에 대한 부가세 산정 매출액에는 모든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수익이 포함된다”며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대출금 상환’, ‘커피값’, ‘배송비’ 등 모호한 이체 내용으로 인해 당국의 매출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도 세부담이 경감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는 고의적인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비현금결제 활성화 정책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계좌이체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고의 매출 누락이나 부정신고는 추징 또는 과태료, 최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각 개인과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이 개인계좌를 직접 열람할 권한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은행, 물류업체 등 관련업소에 자료를 요청해 과세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강제 집행이 결정된 경우 각 업소는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 1억동(3831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각 사업 활동의 총매출과 재화, 용역, 개인소득에 따른 부가세율에 따라 산정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세대상 사업가구는 모두 360만 가구로, 납부세액은 25조9530억동(약 9억944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200만 가구는 인두세로 월평균 70만동(26.8달러)을 납부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라 약 3만7000명의 개인 및 사업가구의 납세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