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노이 과태료 ‘최고 2배 적용’ 확대 추진

– 행정위반처리법 일부개정안, 6대 직할시 도심지 한정…개정 수도법과 상충

응웬 닌 하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tuoitre/Gia Han)

베트남이 법 개정을 통해 수도 하노이에서 규정대비 최고 2배의 행정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베트남 법무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위반처리법 일부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응웬 하이 닌(Nguyen Hai Ninh) 법무부 장관은 “올초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법 관련규정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수도 하노이 및 직할시 정부는 도심 지역에 한해 적발된 일부분야 행정위반 사례에 대해 규정보다 최고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중 하노이의 경우, 올해부터 개정 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정 적용 범위가 종전 도심지에서 외곽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노이 전역과 호치민·하이퐁(Hai Phong)·다낭(Da Nang)·껀터(Can Tho)·후에(Hue) 등 나머지 5개 직할시 도심지에서는 ▲도로교통 ▲환경보호 ▲사회안전·공공질서 ▲광고 ▲토지 ▲건설 ▲화재예방 ▲식품안전 분야 행정위반 사례의 경우, 규정된 과태료 상한의 최고 2배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대해 황 탄 뚱(Hoang Thanh Tung)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하노이시는 2024년 수도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행정위반처리법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자체적인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행정처벌 강화는 가계 및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나머지 직할시의 경우, 현행법과 관행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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