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내년 예산안 657조원 ‘긴축예산’안 발표

– 23조 구조조정…R&D 7조, 보조금 4조 등

– 민생분야는 강화…생계급여 상향, 육아휴직 12→18개월 연장 등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재정정상화와 이를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창출, 국가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분야 확대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래 20년만의 최소 증가율이다. 지난해 증가율의 절반수준이자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중반)에도 못미쳐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증가율 7~9.5%(평균 8.7%)의 3분의 1 수준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악화 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주요 구조조정 분야는 연구개발(R&D)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R&D예산 부문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복지 등 민생과 미래준비,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더 연장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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