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특별법’ 시범적용 1년 연장 추진… 자치권 확대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

베트남정부가 호민시에 적용해온 특별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호민시 특별법(의정 54/2017/QH14)’은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결의로 제정돼 2018년부터 올해말까지 5년간 시행되었다.

특별법은 호민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세 및 수수료 징수 ▲공무원 임용 및 임금 결정 ▲토지용도 변경 ▲공공자산 매각 등의 재정권 등에 있어 호민시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시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회의에서 지난 5년간 시범적으로 적용해온 호민시 특례법의 실효성을 더 평가하기 위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 지난 7월 판 반 마이(Phan Van Mai) 호민시 인민위원장은 “특별법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일부 프로젝트의 결정에는 여전히 중앙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례로 호민시는 2020년까지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 관할 38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했지만, 자연자원환경부가 토지이용계획 지침을 내놓지 않아 계획 전부가 무산된 바 있다.

민도시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별법에 따라 자치권을 실제 행사한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호민시 특별법이 시의 자치권을 확대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민시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6~2019년 기간 연간 7.72%로, 이전 5년의 7.22%보다 높았다(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제외). 또한 시범적용 기간동안 호치민시는 중앙정부 예산에 12조9540억동(5억4160만달러), 2018~2021년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에 21조5100억동(9억50만달러)을 추가로 지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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