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제1구역(현 사이공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서비스 요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객을 집단 폭행하고 나체로 거리로 내몰아 강제로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일 현지 매체 탄니엔(Thanh Nien)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제1구역 검찰은 나리 바(Nari Bar) 소속 직원 6명을 ‘강도’ 및 ‘타인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2024년 4월 17일 새벽, 해당 업소를 찾은 50대 남성 고객 D씨가 계산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초 시간당 40달러 패키지를 안내받았던 D씨에게 업소 측은 서비스 요금 등을 추가해 1,010만 동(약 54만 원)을 청구했다. D씨가 이를 거부하자 직원들의 잔인한 범행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D씨를 벽으로 밀쳐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돈을 내지 않으면 옷을 다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이들은 D씨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가 다시 끌고 들어오는 등 심각한 모욕을 줬다.
이후 직원들은 D씨의 지갑에서 신분증과 은행 카드를 멋대로 꺼내 업소 내 단말기(POS)로 950만 동을 강제 결제했다. 결제가 성공한 뒤에야 D씨에게 옷을 돌려주었으며, D씨는 사건 직후 공안에 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직접 카드를 가져가 결제한 행위가 ‘강도’에 해당한다며 수차례 서류를 반려했다. 결국 검찰은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강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호찌민시 공안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의 부당 요금 징수와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흥업소의 이른바 ‘바가지’ 시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지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