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장학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크다.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기회 확대가 더 큰 목적이다. 베트남 교민 자녀 상당수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 씬짜오베트남은 2026년 정부가 마련한 대학생 지원금 제도를 집중 조명한다.
3월 17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생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통합 접수 방식이다. 이번이 올해 1학기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단 마감일인 3월 17일은 오후 6시에 접수가 종료된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모든 대학생이 신청가능!
신청 대상은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는 2차 신청으로도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구제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된다.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9구간까지 확대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연간 600만원, 4~6구간은 440만원, 7~8구간은 360만원, 9구간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됐으며, 8구간 이하의 경우 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8구간은 약 1200만원 후반대로, 부모 연봉 합산이 1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이 있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제를 받아 8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됐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첫째와 둘째 자녀도 일반 학생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다. 1~3구간의 경우 일반 학생은 600만원이지만, 다자녀 가구 첫째·둘째는 610만원을 지원받는다. 4~6구간은 일반 440만원, 다자녀 505만원이고, 7~8구간은 일반 360만원, 다자녀 465만원이다.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원 지원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부모의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로,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원거리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자취, 하숙, 고시원, 기숙사 등 실제 주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되며,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으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291개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은 매월 주거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은 학생이 제출한 지급요청서를 대학이 검토한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지급된다.
국가근로장학금, 교내 시급 1만320원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교내·교외 기관에서 근로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2026년 교내 근로 시급은 1만320원(예정), 교외 근로는 1만2430원이다. 주 20시간 근로 기준으로 교내 근로는 월 약 82만원, 교외 근로는 월 약 9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직전 학기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다자녀 가정 자녀, 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등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학 자체 심사를 거쳐 근로 배정이 이뤄진다. 특히 2026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2026년 1학기 학생신청기간(1차 또는 2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문화·재외동포 대학생 별도 지원 체계 운영
다문화 가정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외에도 별도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등 민간장학재단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별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와 해외장기거주 후 귀국한 학생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청년 인재 학업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 국적 또는 거주국의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 입양동포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지원 과정 직전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만 34세 이하 학생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학사 및 석·박사 과정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입국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이뤄지며, 코리안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GKS 장학사업 등 정부기관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대학 유학생 실무자 협의회(AISA)에서 운영하는 우수학생 장학금과 각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 누락이 탈락 1순위
대학생 지원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원 동의’다. 학생 본인이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부모(미혼인 경우) 또는 배우자(기혼인 경우)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능해 심사에서 탈락한다.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전체 탈락 원인 중 가구원 동의 누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동의가 누락되면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하므로, 신청과 동시에 부모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가구원 동의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통상 가구원 동의 마감일은 신청 마감일보다 며칠 더 여유가 있지만, 학기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장학금 지급 계좌는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여야 한다. 부모 계좌 등 차명계좌는 장학금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학교 포털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입력해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지급 계좌 변경이 불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8주 소요… 조기 신청 필수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는 약 8주가 소요된다. 1차 신청자의 경우 학기 초 장학금 지급이 빠르게 확정되지만, 2차 신청자는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부 대학의 교내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난장학금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교내 장학금 선발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온누리장학금, 장학사정관제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 신청 시 당해 학기 소득구간 정보를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므로, 하나라도 놓치면 연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부처별 추가 지원금도 확인해야
국가장학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학생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인재육성 장학금, 지역 거주 대학생 생활지원금, 특정 학과·전공 연계 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교통비·통신비·식비 등을 간접 지원하기도 한다. 청년정책 연계 주거·금융 지원도 있어,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내 장학금은 학교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적우수 장학금,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외에도 학과별 특별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지원금은 시간을 사는 수단”
대학생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수단’이다. 아르바이트 부담이 감소하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주거가 안정되면 수도권과 원거리 대학생의 기회 격차가 완화된다. 근로장학 경험은 자기소개서와 경력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한 사립대 장학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모두 받으면 연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준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관련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청년창업센터와 지역센터에서 일대일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는 신청 매뉴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구간과 학교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휴학생도 2026 대학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장학금은 재학생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일부 유형과 지자체 지원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를 초과하면 심사에서 탈락하므로, 신청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신청과 2차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금액이 미리 차감돼 나오지만, 2차 신청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에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또한 2차 신청 시 심사와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재외동포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다문화 가정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별도의 ‘재외동포 청년 인재 학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지원 과정 직전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만 34세 이하 학생은 재외동포 청년 인재 학업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