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재외동포들의 모국 내 부동산 거래 권리를 국내 거주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며 외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경제 매체 카페에프 (CafeF)는 최근 보도를 통해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인 비엣 끼우 (Viet Kieu)가 앞으로 국내 거주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새롭게 시행되는 토지법 (Land Law)과 부동산사업법 (Law on Real Estate Business)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모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겪었던 복잡한 절차와 제약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토지 사용권 취득과 주택 소유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재외동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유 가능 범위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고, 우수한 재외 인재들의 모국 귀환과 정착을 지원하려는 르엉끄엉 (Luong Cuong) 주석 체제의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다낭과 같은 주요 관광지 내 고급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외동포들의 투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60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올려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법적 시스템 구축과 행정 절차 간소화가 뒷받침되면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