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계 미국인 연방 검사, 업무 과부하 호소하며 법정서 폭발

베트남계 미국인 연방 검사, 업무 과부하 호소하며 법정서 폭발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2. 5.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주에서 이민자 단속 관련 소송을 담당하던 베트남계 미국인 연방 검사가 살인적인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법정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ICE) 소속 변호사이자 최근 연방 검찰에 자원했던 줄리 레(Julie Le, 47세)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심리 도중 업무 수행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스템의 결함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제리 블랙웰(Jerry Blackwell) 연방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줄리 레(Julie Le) 검사에게 추궁했다. 이에 줄리 레(Julie Le) 검사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 시스템은 끔찍하고 이 일도 끔찍하다”며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줄리 레(Julie Le) 검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 이후 미네소타(Minnesota)주 연방 검찰청에 90여 건의 소송이 몰리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 모독죄로 구금되어 잠이라도 푹 자고 싶은 심정”이라며, 충분한 교육이나 지시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이메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재판 과정을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묘사했다. 줄리 레(Julie Le) 검사는 해당 발언 이후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기존에 맡고 있던 이민세관단속국(ICE) 변호사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 측은 줄리 레(Julie Le) 검사가 수습 기간 중이었다고 밝히며, 그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겪는 극심한 피로도와 행정 시스템의 과부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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