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학교 급식 식품안전 규정 강화…”출처·안전성 엄격 감시”

호찌민시, 학교 급식 식품안전 규정 강화…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1. 28.

호찌민시 교육훈련국(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이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식품의 출처와 안전성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긴급 지침을 발표했다.
24일 베트남 매체 뚜오이쩨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학교는 직원들이 식품안전, 학교보건, 학교 급식 영양 지침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책임은 특정 부서와 개인에게 명확히 배정돼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교육훈련국은 모든 학교 급식실, 구내식당, 집단 급식 시설이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재료 수령부터 예비 가공, 조리, 배식, 청소까지 ‘단방향(one-way)’ 공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은 청결 구역과 오염 구역을 분리하고 해충을 통제하며 매일 위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침은 학교가 인증받은 식품 공급업체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선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시설·운송 방법·배송 절차에 대한 평가를 문서화해야 한다.
모든 식품·재료·조미료는 명확한 출처를 갖고 배치별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학교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했거나 손상된 식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계약서, 법률 문서, 송장, 검사 기록, 샘플 보관 장부, 위생 기록, 공식 검사 보고서 등의 기록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식용유와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강조됐다.
식용유는 명확한 출처를 가져야 하고 유통기한 내에 있어야 하며 재사용하거나 오래된 기름과 섞어서는 안 된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기름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학교는 스티로폼 상자를 사용해 뜨겁거나 기름진 음식을 보관하는 것과 전자레인지로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음식을 재가열하는 것이 금지된다.
급식 외에도 학교는 식수와 생활용수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화장실은 충분한 수를 갖춰야 하고 청결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하루에 여러 차례 소독해야 하고 감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회 및 보건 당국과 협력해 식품안전을 감독하는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중독이나 안전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는 즉시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학생을 의료시설로 이송하고 현장을 보존하며 식품 샘플을 봉인하고 해당 배치나 공급업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보고서는 발견 후 60분 내에 교육훈련국과 지방 당국에 긴급 제출돼야 하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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