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액 규정 초안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통부 측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공안부 측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초안은 지난 2013년에 공포된 171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벌금액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고 주민들의 현실적인 생활 수준과도 부합되지 않아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이 초안에 의하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진입시킬 경우 2 – 3백만 동의 벌금과 1~3개월간 면허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171호 규정에 의하면 200,000 – 400,000동), 자전거를 고속도로에 진입시킬 경우도 500,000 – 100만동(171호 규정은 100,000 – 200,000 동)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Lê Quý Vương 공안부 차관도 이에 대해, “과속운행과 음주운행, 규정회피 등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같이 과한 벌금을 부과할 때 할 때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다. 심지어 운송수단보다 벌금액이 과할 경우 차량을 버리고 가는 사례도 있다”며 벌금 수준 조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10/3,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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