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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법 개정을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겸직을 공식 허용했다.
베트남 국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직근로자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투자하거나 설립 또는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개정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하고, 경영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이 공공 부문 인력 활용 및 개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무직근로자가 직업 활동이나 관련 법류 및 관할당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다른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 분야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이해충돌이 없고, 직업 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전문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근로자는 소속 기관장의 동의하에 타기관 또는 부서와 근로·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장은 상급자의 동의하에 다른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도 탄 빈 내무부 장관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로 및 용역 계약 체결과 사업 활동 참여 허용은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인적 자원 연계 정책을 제도화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전문직 활동을 통해 합법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에는 각 분야 전문가나 과학자, 특별 인재, 경력직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자는 별도 시험이나 선발 절차 없이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경우 채용·재계약 희망자는 특정 직무 요건을 충족하고, 유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재계약된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해당 규정은 인재 유치 및 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채용 기준은 각 산업 및 직종, 분야에 따라 정부가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공무직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