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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민들은 농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때 30%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는 100%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국회가 12월 11일 통과시킨 일부 국토법 시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은 농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주택용지와 농업용지의 가격 차액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50%의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준 면적을 너무 초과할 경우 전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특별 정책은 가구와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되며, 이후의 목적 변경에는 전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4년 8월 1일 이후에 토지 사용 용도를 변경한 시민들은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세무 당국이 다시 계산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이전에 납부했던 금액이 재정 의무 또는 환급금으로 감면될 수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시민들의 주거지 수요를 보장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농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때 주택용지와 농업용지의 가격 차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기준 면적 내에서 30%, 초과 시 50%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이로 인해 특히 농촌이나 도심 주변의 많은 가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2024년 국토법 시행 이후 해당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시민들은 농업용지와 주택용지 간의 전체 가격 차액을 납부해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지가 오랜 시간 유지되어 있더라도 이전의 감면 혜택이 사라졌다.
또한, 결의안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분할된 토지에 공공 교통 도로에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의 국토법에서는 단순히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였다.
토지 통합에 대해서는 결의안이 서로 다른 용도, 임대 기간 또는 사용 기간이 있는 토지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실질적인 시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더 유연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응크 디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