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신판매업자’ 디지털 신원확인 의무화 추진…전자상거래법

– 지엔 공상부 장관, 초안 국회 제출…전자상거래 플랫폼·판매자·생방송 진행자 책임 규정

베트남이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진=인터넷 캡쳐)

베트남이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4일 보도했다. 

응웬 홍 지엔(Nguyen Hong Dien) 공상부 장관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장 48조로 구성된 해당 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 생방송(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판매자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개인 신원 확인 의무화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국인에 한해 VNeID를 통해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 판매자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이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는 본인 명의의 결제 계좌 사용이 의무화된다.

판매자는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될 상품 또는 서비스가 투자 및 영업 조건을 충족한다는 법적 증명 서류와 품질 증명 서류를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는 관할 기관이 인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이 외 제품의 용도나 원산지, 품질 및 가격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정보 제공은 금지된다. 이 밖에도 라이브커머스의 출연자는 사회적 도덕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언어나 이미지, 복장 착용 등이 금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실시간 방송 진행자의 신원 확인과 공개,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통제 조치 도입 등이 의무화되며, 이미지 및 음성 등 라이브커머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지엔 장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의 등장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하나의 앱만 다운로드 하면, 내부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슈퍼앱은 관련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나 개인 정보 남용 위험 또는 불공정 경쟁 등의 여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현재 광고 형태로만 관리되고 있어 참여 주체나 계정 식별, 납세 의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이로 인해 매출이 수십억 동에 달하는 라이브커머스의 경우에도 세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외 위조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경간 전자상거래·CBEC)의 급속한 성장 역시 잠재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검토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경제재정위원장은 “정부는 행정 절차와 베트남에서 위임받는 법인의 책임, 온라인 사업 시 예치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요소가 가미된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한 규정 완비를 제안했다.

또한 경제재정위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는 현행 광고법이나 소비자보호법,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과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50억여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 3위 규모로,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는 연간 소매판매의 약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시장 규모가 6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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