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토지사용권 경매 문제 처리 결의안(초안)…주최측 손실액 전액 배상 등
베트남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토지 경매에서 잔금 지불을 포기한 낙찰자에 최장 5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베트남 법무부는 최근 토지 양도 및 임대 시 토지사용권 경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결의안(초안)에 낙찰을 포기한 입찰자에 여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들을 담아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중 핵심 내용은 낙찰을 포기한 자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경매 참여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발효일부터 오는 2027년 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 낙찰자는 경매 서비스 비용 등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을 전액 배상해야 하며, 경매 결과 취소와 함께 2~5년간 경매 참여가 금지된다. 경매 결과 낙찰되었음에도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6개월에서 3년간 경매 참여가 금지된다.
또한 입찰 보증금 비율 역시 개인의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크게 상향 조정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매 참여자는 개인의 경우 최소 5%, 투자 사업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입찰 보증금 납입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토지 경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입찰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호가를 써내거나, 담합 후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만한 충분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규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경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이익을 취한 뒤 보증금을 포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낙찰 포기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에 따른 권리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정부의 결의안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민사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그들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보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시민권이나 인권의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경매는 자산 매매의 한 방식일 뿐, 사업 분야가 아니므로 헌법상 사업에 대한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