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 거래시 양도세 부과 추진…세율 0.1%

– 재정부, 중앙은행과 합의…원금∙고급예술품 제외 양도가액 기준

베트남국영 귀금속회사 사이공주얼리의 골드바 제품. 베트남 정부가 금 거래 시 양도가액의 0.1%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정부가 금 거래 시 양도가액의 0.1%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르우 득 후이(Luu Duc Huy) 재정부 수수료∙조세정책국 부국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재정부는 금괴 거래 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앙은행(SBV)과 합의했다”고 양도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안된 세율은 양도가액의 0.1%로, 구체적인 부과세 대상 품목은 국회 가결 후 정부가 정할 방침이나, 원금(原金)과 고급 예술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금 시장 투명성 개선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결의안 278호를 통해 금 거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을 재정부와 중앙은행에 지시한 바 있다.

후이 부국장은 “현행법상 금 관련 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개인의 금 거래는 조건부 활동으로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당국은 개인의 금 거래를 개인 사업 활동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베트남 국내 금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제 금 시세와의 괴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영 귀금속기업 사이공주얼리(SJC)이 지난 4일 고시한 금괴 판매가는 테일당(1Tael은 37.5g 10돈, 1.2온스) 1억3860만동(4359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같은 날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885달러로 국내외 금값 괴리는 20%를 넘어선 상태다.

세금은 시장 규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금 거래와 관련한 별다른 과세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공정성 보장, 이른바 경제의 ‘황금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지난달 관보를 통해 금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 조작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각급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감사원은 지난달 9일부터 공상부와 재정부, 공안부,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구성해 금 거래 업체나 금융기관의 금 거래 규정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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