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 세율’ 부동산 양도세 도입 철회…소득세법 개정안

– 보유기간별 차등 부과 방식 삭제…양도가액 2%, 현행 방식 유지

하노이 중심부에 늘어선 아파트단지들. 베트남이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던 최고 20% 세율의 부동산 양도세 부과 방안을 철회했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베트남이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던 최고 20% 세율의 부동산 양도세 부과 방안을 철회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현행 양도세 과세 방안을 유지한 채 확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7월 초안에서 양도차익에 20% 세율 양도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현행과 같이 양도가액의 2%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산정 시점은 양도 계약이 체결되거나 부동산 사용권이 등기되는 시점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중인 소득원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개인소득세법 일부개정보완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2% 일괄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시장 관리 관행과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세금 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추후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양도세 과세 방식이 계산이 쉽고 징수가 용이한 등 이점이 있으나,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낮은 양도가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세수 손실과 시장 투명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한계점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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