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벌금 대폭 인상 추진

-도로인프라 불법사용·통행료소 운영위반 등 처벌 강화…최대 1억 동 벌금

Proposal to increase fines for many road violations - Photo 2.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Bộ Xây dựng)가 도로 부문 각종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탄니엔지가 3일 보도했다.

베트남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Bộ Tư pháp)는 최근 건설부가 주관한 ‘도로 부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시행령 초안’ 검토 자료를 발표했다.

건설부는 현재 도로 부문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위반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시행령 100/2019호(시행령 123/2021호로 수정·보완)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변화, 단속기관 변경 등으로 도로 부문 행정위반 처리 권한과 직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도로인프라 보유 토지 내 토지이용 및 개발 위반, 도로시설물·배수시설·교통표지판·신호등 파손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을 잘못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 없는 운전자·직원 고용, 운영자 미배치, 버스정류장의 운송주문 미확인, 계약 외 승차권 판매·요금 징수, 서비스 요금 미신고·미게시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도로인프라 보유 토지 내에서 텐트·노점·출입문·울타리 및 기타 구조물을 불법 설치할 경우 개인은 300만~500만 동(현행 200만~300만 동), 기관은 600만~1천만 동(현행 400만~6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택시미터기 없는 택시 운행이나 승객 요청 시 미터기 미사용 행위에는 100만~200만 동(현행 60만~8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송사업 면허 없는 자동차나 4륜 동력차 운송사업, 운송사업 면허에 등록된 사업형태 미수행 등에는 개인 1천200만~1천600만 동(현행 1천만~1천200만 동), 기관 2천400만~3천200만 동(현행 2천만~2천4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안은 또한 도로교통 전자결제 및 통행료소 운영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도 대폭 인상했다.

통행료소에서 정보를 규정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기관에는 1천만~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입을 보고하지 않거나 불완전·지연 보고, 각 통행료소별 일일 수입과 차량 미수금 미공개, 관할 국가기관의 서면 승인 없는 도로사용료 징수 수준 변경 등에는 3천만~5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통행료소 관리·운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통행료소 앞 차선의 대기 차량 줄(요금소부터 대기열 마지막 차량까지)이 750m 이상이 되거나, 어떤 차량이든 통행료소 대기 시작부터 통행료소 통과까지 1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7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사용료 징수계좌 자금을 독립적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징수계좌 자금을 오용한 기관에는 최고 8천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탄니엔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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