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성급 지자체 별도 조례 제정 불가…정책 조정·검토 필요
호찌민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보도 및 도로 임시 사용료 징수를 잠정 중단했다고 5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시 건설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으로 인해 성급 인민위원회가 사업 목적의 보도 사용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치민시는 새로운 법률 체계에서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및 조정하고 있다.
앞서 시 당국은 지난해 7월 시 인민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으로 도로 및 보도 임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1년여 시행 기간 동안 호치민시는 보도 임대를 통해 약 70억동(26.7만달러)을 징수했다.
해당 정책은 도시에 만연해있던 사업체의 보도 침범 사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도시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기대와는 달리 지역별 차등적인 정책 시행으로 임대료를 납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호찌민시는 보도 임대업에 대한 신규 허가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로, 이미 허가돼 유효한 사례만 관리하고 있다.
시 건설국은 도시개발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도로 및 보도 활용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 중으로, 향후 1년 내 계획이 마련되면 일부 시내 중심부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옛 빈즈엉성(Binh Duong)과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등 도시 전역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