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연말까지 교통위반 집중단속… 송년회, 음주 증가에 대응

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 미소지, 음주·약물운전,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등

호찌민시가 연말까지 도로교통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7일 시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12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와 송년회가 증가하는 기간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교통경찰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단속하며, 화물차량인 경우 기술안전환경보호검사증, 위험물운송허가증 등 필요서류를 소지해야만 한다.
이 기간 음주운전, 마약에 취한 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되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 불법주정차, 과적차량, 승차인원 초과, 불법차량개조, 가짜번호판 등도 단속대상이다. 시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교통위반으로 5만9000여건을 적발해 약 1만8000여건에 벌금과 함께 행정처벌 조치했다.
호찌민시의 교통사고는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10월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935건으로 328건, 17%가 감소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3명으로 69명, 17% 감소했고, 부상자는 1372명으로
217명, 13% 줄었다.

인사이드비나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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