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착취에 최대 5,000만 동 벌금… 처벌 대폭 강화하는 ‘시행령 98호’ 공포

아동 착취에 최대 5,000만 동 벌금... 처벌 대폭 강화하는 '시행령 98호' 공포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4. 5.

정부가 아동 학대와 구걸 강요 등 아동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0만 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6일(현지시간) 베트남 정부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사회 보호 및 아동 복지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98호가 오는 5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착취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우선 아동에게 신체적 능력을 벗어난 가사 노동을 강요하거나 학습, 휴식, 발달에 지장을 주는 시간까지 일을 시킬 경우 2,000만~3,000만 동(약 108만~16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구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아동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구걸을 목적으로 아동을 임대 또는 대여하는 행위, 착취적인 노동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0만~4,000만 동의 벌금이 책정됐다. 또한 형사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이나 유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의 개인 이미지나 정보를 오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 동(약 27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동에게 중독성 물질이나 불량 식품을 판매하거나 섭취를 방치하는 행위, 안전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000만~4,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에 규정된 벌금 액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개인 대비 2배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보호자의 책임도 강화됐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을 돌보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부양자에게 위험하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할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를 선동하거나 강요해 불법 행위에 가담시킨 보호자에게는 3,000만~4,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 관계자는 시행령 발효와 함께 전국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아동 착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체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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