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연 매출 5억 동(약 2,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 지침을 구체화함에 따라 개인 임대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현지 시각)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시행령 68호 및 재무부 통칙 18호는 부동산 임대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가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간 5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5%의 세율로 개인소득세(PIT)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특히 신고 기한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 임대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연 2회 분할 신고 시 1차 신고 기한은 과세 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2차 신고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둘째, 연 1회 합산 신고를 선택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선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로 집계된 경우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이 경우 납세자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른 세목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환급 및 상계 신청은 세무 신고를 진행한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억 동이라는 기준선과 두 차례의 핵심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들의 철저한 세무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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