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 음식 문화인 ‘호커 센터(Hawker Centre)’의 식품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면허제와 교육 이수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9일 싱가포르 지속가능개발환경부(MSE)와 국가환경청(NEA)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모든 음식 조리 종사자는 반드시 식품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일반적인 노점상을 거리에 방치하는 대신 ‘호커 센터’라는 특정 공간에 집결시켜 관리하고 있다. 현재 NEA가 관리하는 123개의 시장과 호커 센터 내 모든 음식점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면허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음식을 직접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Food Handlers)는 ‘식품 안전 코스(FSC)’를 이수하고 ‘WSQ 레벨 1’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주방 근무나 음식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위생 관리 수칙도 매우 구체적이다. NEA는 테이블을 닦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주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사용한 행주는 가정용 표백제를 정해진 농도로 희석한 물에 소독하도록 교육한다. 특히 2003년 사스(SARS) 사태 이후 도입된 ‘분기별 대청소(Spring Cleaning)’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호커 센터는 정기적으로 문을 닫고 고압 분사기 등을 동원해 평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철저히 소독한다.
NEA의 위생 점검은 정기 및 불시 점검을 병행하며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조리 구역 및 기구의 청결 상태, 폐기물 처리 방식, 식재료와 접촉하는 표면의 소독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앞치마 착용, 손 씻기, 장갑 사용 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온도 관리도 핵심 점검 대상인데, 냉장 식품은 4°C 이하, 가열 식품은 60°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식재료의 라벨 부착 상태와 바퀴벌레, 파리 등 해충 방제 여부도 엄격하게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심각한 위생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아예 영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 덕분에 싱가포르 호커 센터는 저렴한 가격에 위생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자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