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월 9일부터 무허가 금거래 전면 금지

베트남, 2월 9일부터 무허가 금거래 전면 금지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1. 27.

베트남 정부가 불법 금 거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무허가 상점에서의 금괴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거래 대상을 압수하는 등 유례없는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 법령 ‘제340호(Decree No. 340)’에 따르면, 오는 2026년 2월 9일부터 금괴 거래 허가가 없는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괴 매매 행위는 당국에 의해 현장에서 압수될 수 있다.

무허가 거래 시 최대 4억 동 벌금…“금괴 몰수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번 법령은 금융 및 은행 부문의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중앙은행(SBV)의 허가 없이 금괴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3억 동($11,455)에서 최대 4억 동($15,270)의 거액 벌금을 부과한다.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추가 제재도 뒤따른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불법 거래된 금 전량 몰수 ▲금괴 거래 활동 중단 ▲금 원자재 수입 금지 ▲사업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현금 결제 안 돼”…2000만 동 이상 거래 시 계좌이체 의무화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 추적 기능도 강화된다. 금괴를 포함한 금 거래액이 하루 2,000만 동($764)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2,000만 동($382~764)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괴나 금 장신구의 매매 가격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라벨 부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3,000만~5,000만 동($1,150~1,910)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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