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재무부는 “결정 96호(96/QD-BTC)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희망 기관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무부 결정문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 발급 △인가 변경 △인가 취소 등 3개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내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5호(05/2025/NQ-CP)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결의안은 5년간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한다.

베트남정부포털에 따르면, 현재까지 증권사와 은행 등 약 10곳이 인가 취득 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힌 상태다.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을 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생성·기록되는 자산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인 암호화 자산 유형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화폐와 서비스 이용권, 금융 권리, 금이나 부동산으로 담보된 자산, 가치 또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디지털 자산인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의 이번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은 그동안 명확한 규제 체계 없이 운영되어 온 암호화폐 산업을 국가 감독 체계로 편입,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베트남의 암호화폐 거래액은 2200억~23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일평균 6억 달러 이상 규모로, 아시아에서는 전체 거래액의 약 10%를 차지, 인도와 한국에 이어 세 번째 큰 암호화폐 시장에 올랐다. 동사는 베트남 내 디지털 화폐가 송금과 게임, 저축 등 다양한 용도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기술산업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부재했던 디지털 및 암호화폐 자산 관련 법적 공백도 해소됐다. 해당법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 민법상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세무당국이 적절한 과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정부 결의안 5호가 더해지면서 규제당국의 관리 아래 암호화폐 자산의 시범 발행과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주요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드래곤캐피털(Dragon Capital)의 리서치 담당자인 당 응우옛 민(Dang Nguyet Minh) 책임은 “시범 운영 제도는 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 프레임워크는 투기적 위험을 억제하고, 규제되지 않은 플랫폼을 억제해 베트남을 아시아의 관리형 암호화폐 자산 허브로 점진적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현재 암호화폐 도입률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정 암호화폐 자산 보유액은 약 1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