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도별 허용 기준치 마련

베트남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나선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최근 생산연도별 차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로드맵’을 승인·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생산연도가 1999년 이전인 자동차는 유로1(Euro-1) 기준이, 1999~2016년 사이 생산된 자동차에는 유로2 기준이 적용된다. 생산연도 2017~2021년 자동차와 2022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는 각각 유로3, 유로4 기준이 적용된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경우,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두 도시에서는 2027년부터 생산연도가 2017~2021년인 자동차에 유로4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듬해인 2028년부터는 2022년 이후 생산 자동차에 유로5 기준을 적용한다.
이어 2029년부터는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배출 허용 기준치를 각각 3.5%, 800ppm로 규정한 배출가스 2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 배출가스 표준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 3등급 기준은 CO 최대 3%, H 최대 600ppm, 4등급은 각각 0.5%, 300ppm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은 외국 기관에 등록돼 일정 기간 경유 또는 재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됐거나 국방부 및 공안부 관리 하에 있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 부총리는 로드맵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가 표준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차기 로드맵을 마련해 총리에 제출을 농업환경부에 지시했다.
과학기술부는 해당 로드맵에 따라 연료에 대한 국가 표준 규정을 연구·검토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각 지방 정부는 농업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연료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당 로드맵은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가 저배출구역(LEZ)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외 오토바이 배출가스에 대한 유사한 로드맵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관련 규제안(초안)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찌민은 2027년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하이퐁과 다낭, 껀터, 후에 등 직할시는 2028년 7월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