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조업금지 조치 인정 불가”

-중국 싼야시, 5월부터 8월까지 통킹만 일대 조업금지령 발표… “외교부,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Vietnam rejects China's fishing ban

베트남 외교부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남중국해(베트남명 동해) 조업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 대사관과 접촉하고 외교 공한을 보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Vnexpress지가 15일 보도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조업금지 조치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일관되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이 파라셀 제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베트남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싼야(Sanya)시 농촌농업국은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통킹만(Gulf of Tonkin)을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 일방적으로 조업금지령을 내렸다.

베트남은 중국이 베트남 수역 내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베트남 국가 관할권 밖의 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베트남 어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또한 중국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Vnexpress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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