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온 베트남 남매, 옷 매장서 도둑질한 수법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해 옷, 신발 등을 훔친 베트남인 남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남매 A(42)씨와 B(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2월 3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의류 매장에서 검정색 여성 구두 등을 훔쳤다. 남매 중 누나인 A씨가 매장 구석에서 미리 준비해 온 비닐 봉투에 훔칠 옷 등을 담으면, 동생 B씨가 A씨 옆을 지나가며 봉투를 건네받아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도난 방지 차단 알림이 울릴 것에 대비해 B씨가 매장에서 나갈 때쯤 A씨는 옷걸이에 걸린 매장 옷 4벌을 들고 도난 방지 차단막에 접근했다. A씨가 매장을 구경하는 손님인 척하며 도난 방지 차단막이 오작동한 것처럼 직원들을 속이는 동안 B씨는 훔칠 물건을 들고 도망간 것이다.

한 차례 절도에 성공한 이들은 4일 뒤인 같은 달 7일 오후 5시쯤 해당 매장에 재차 방문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배낭에 옷 12벌 등을 집어넣고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매장 직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때 이들이 훔치려고 시도했던 옷 등의 가격은 총 66만 8000원이었다고 한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소재 불명으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서 공시 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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