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원흉 족벌정치 손본다

-군대·공안·검찰·조세 등 13개 분야 가족 재직금지

베트남 공산당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이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권력기관 등 주요 13개 분야에서 지도부의 가족이 함께 고위직(부서장·팀장 이상)을 맡는 것을 금지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쯔엉 티 마이(Truong Thi Mai) 당서기국 상임비서가 최근 정치국을 대표해 서명한 ‘권력 통제·관리 및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결정(규정 114)’에 따르면, 일가친척이 당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당간부위원회 및 기타 책임부서에서 동시에 지도부(최고위직)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각급 부서의 경우 장관과 차관 또는 부장과 부부장, 각급 지방정부의 경우 인민위원장과 인민위 부위원장 또는 국장 및 부국장 등의 직책에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임명될 수 없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주요 13개 분야는 군대, 공안, 검찰, 법원, 조세(국세, 관세), 감찰(감사), 내무, 재정, 은행, 산업통상(공상), 투자기획, 자연자원 등이다.

만약 마땅한 후보자가 없고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을 역량과 도덕성 등 자격이 있는 경우 보고후 승인을 거쳐 직책을 안배한다.

가족관계에 있는 자란 배우자, 부모, 자녀(양자녀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제, 며느리 및 사위를 포함한다.

당 정치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족벌정치 및 족벌주의의 폐혜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2017년 당시 응웬 안 융(Nguyen Anh Dung) 국영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비나켐) 회장이 가족 구성원을 회사의 지도부 자리에 임명하려 했으나 공상부가 임명안을 거부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가족이나 지인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직원선발 과정을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당원과 공무원은 당에서 제명 또는 파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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