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강제 사회보험 제도 준비

외국인 근로자 대상 강제 사회보험 제도 준비

노동보훈사회부(이하 노동부)는 베트남내 근무중인 외국인에게 사회보험법의 강제 사회보험에 대한 의정초안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01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수는 63,557에서 83,046명으로 증가했다. 1년 이하 단기간 근무자 수는 4.4%로 낮아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의 안정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노동부는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이동, 기후변화, 도시화, 경제발전, 지역통합, 자유무엽협정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 내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의정서를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4년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간부, 공직자, 직원, 노동계약에 따른 근무자뿐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평등한 처리 방안을 위해 5가지 (질병, 사고, 출산, 퇴직, 사망) 사항을 보장하는 강제 사회보험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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