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와 가계 영업자들이 이번 달 내에 은행 계좌번호와 전자지갑 정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재고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기한을 맞았다. 1일 베트남 현지 세무 당국에 따르면 지아라이성 제4세무서와 손라성 제2세무서 등은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신고 마감일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연 매출 5억 동(약 2,7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 은행 계좌번호나 전자지갑 번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연 매출 5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인 사업자(매출액 기준 과세 대상)의 경우 계좌 정보 신고와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이 30일까지다.
가장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는 연 매출 500억 동 초과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계좌 정보와 재고 목록, 2026년 1~3월분 세금 신고서를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의 사업자나 과세 소득 기준 과세 대상자(매출 5억~30억 동) 역시 30일까지 계좌 정보와 재고 목록, 1분기 세금 신고서를 모두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 시 첫 세금 신고 서류와 함께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 당국은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은행 계좌와 전자지갑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나 사업주 명의여야 한다. 세무 회계 전문 법인 키타스(Keytas)의 레 반 뚜안 대표는 “기한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법령(Nghị định 310/2025/NĐ-CP)에 따라 엄중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국고 등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세무 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최대 800만 동(약 4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조직에 적용되는 과태료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정보를 5일 이상 늦게 제출하면 최대 300만 동,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 당국은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마감 시한을 엄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