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이 포함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건축 설계 공모’ 규정을 적용할지를 두고 호찌민시 당국과 업계 간의 해석 차이가 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호찌민시 건설국은 상가(숍하우스), 오피스텔, 콘도텔 등이 포함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반드시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시 계획건축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현행 2019년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특급 또는 1급 규모의 ‘공공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획건축국은 주거와 상업, 서비스 기능이 혼합된 다목적 빌딩은 공공건축물로 분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부의 지침(Decree 06 및 Circular 06/2021)에 따라 주거, 사무실, 호텔 등이 결합된 다기능 건물은 공공시설로 간주하므로, 대규모 주상복합 프로젝트 역시 설계 공모 대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석이 법적 본질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호찌민 부동산협회(HoREA) 사무총장 도 티 로안(Do Thi Loan) 박사는 시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상업 주택 프로젝트에 일부 서비스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건물 전체의 법적 성격이 ‘민간(Civil)’에서 ‘공공(Public)’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거 면적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소규모 상업 시설을 근거로 공공건축물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계 공모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투자 프로젝트 준비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자금 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관마다 서로 다른 법 해석을 내놓는 상황이 투자 환경과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딩 뜨(Hoang Dinh Tu) 건축가는 “모든 대규모 아파트가 공공건축물은 아니며, 주거와 사무실, 호텔 등 공공 성격의 기능이 온전히 결합된 다기능 건물이면서 동시에 특급 또는 1급 규모인 경우에만 공모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하단부에 상가가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건축법 제17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