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SNS 그룹 관리자 신원 확인 의무화 추진

공안부, SNS 그룹 관리자 신원 확인 의무화 추진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3. 19.

공안부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넷과 통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룹 관리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일 공안부가 공개한 사이버 범죄 방지령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그룹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베트남 법령에 따라 소속 회원과 게시 콘텐츠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초안은 그룹 관리자가 내부 규칙을 수립하고 불법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는 한편,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서비스 제공자나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플랫폼 내 그룹들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감지 및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당국과의 협조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초안은 관련 기업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안은 24시간 이내에 응답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안보나 인명 위협이 결부된 긴급 사안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시한을 못 박았다. 이용자들 또한 법률과 플랫폼 규칙을 준수하며 불법 콘텐츠를 게시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공안부는 이번 법안이 베트남 법령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등 적법한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이 초안은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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